1심 “성적 수치심 유발”… 2심 “화장실 이용,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 유죄→무죄…징역 5년→3년6개월 감형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 고객평가단원,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 고객평가단원,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가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재물손괴)에 더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익히 알았을 것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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