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에게 헐값에 양도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내야"
법원 "가족에게 헐값에 양도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내야"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9.28 12:51
  • 수정 2023-09-28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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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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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약 주식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B씨는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시가 7억 8693만 원어치의 A씨 회사 주식을 약 20% 수준인 1억 7500만 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927억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435만원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A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일 뿐 저가에 거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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