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뉴시스·여성신문
정명석 ⓒ뉴시스·여성신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행을 은폐하려 한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MS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쯤 홍콩 국적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했다. 이 여신도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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