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2일부터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60대 여성 조합장, 술에 취해 남성 직원들 때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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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독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고용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남성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조합장은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니다.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에서는 직원 A(32)씨가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는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6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에서도 성추행과 술강요, 괴롭힘 등 300건에 달하는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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