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표결 하루 전 공개 메시지
“검찰독재 폭주기관차, 멈춰 달라”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했다.

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 체포안 찬성 의석수에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