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안부 문제 사건 처리해 본 적 없어 잘 몰라
성범죄는 양형인자 고려해 합리적 판결 내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 피해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 과거 성범죄자 감형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양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희대 한 철학과 교수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이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별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저녁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그 교수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분에게 누가 되지 않는가 해서 대답을 잘 못 드렸다"고 해명했다.

또 위안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하고, 일본의 강제노역 동원이나 위안부 피해는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며 "늘 나라를 잃은 비극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 감형' 지적에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청문회에서는 앞서 논란이 됐던 이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많이 있다"며 "12살 어린이를 3차례나 성폭행한 피고인을 원심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3년 감형을 해줬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교화의 여지가 남은 젊은 나이다' 이런 사유로 감형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기출소 8일 만에 13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1심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다고 3년 감형했다. 의붓아버지가 17살 먹은 딸을 유사성행위를 해 원심이 3년을 선고한 건은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성폭력을 당한 딸은 앞으로 집에 가서 이 의붓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021년에 유흥업소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는 종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감형을 7년에서 3년으로 4년 감형했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서 그만큼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게 감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이게 5000만 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할 수 있느냐. 여성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에 더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나름대로 합의부 (3인의) 경력을 합치면 60년 가까이 되는 판사 셋이서 나름대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인격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양형을 한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며 다만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민의 눈높이나 피해자에게 감정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반성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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