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만드는사람들, 존엄사 입법화 추친 기자회견
"존엄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관련법 없어"
국회 논의 지지부진… 헌재에 입법부작위 제기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박상혁 기자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박상혁 기자

현대의학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에 놓인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으로 구성된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죽음의 단계에 이른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존엄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없어 환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암 말기 환자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이 단체의 판단이다.

단체는 하반신 마비와 극도의 통증으로 존엄사를 원하는 이명식씨를 도와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과 더불어 환자의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존엄사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소송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맞추면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며 ”존엄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개인의 죽음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자기 삶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본인이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은 “선택의 여지없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며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다”라고 존엄사 입법화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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