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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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8월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수 오차율이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21년(61조4000억원·21.7%)이지만 당시에는 세수가 더 걷혔다. 세수 결손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를 웃돌았다.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 관세 3조5000억원 ▲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의 결손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감소에 대한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계한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올해 세수효과는 6조2000원 수준이다. 소득세 3조5천원,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7000억원, 법인세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 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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