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경찰과 공조…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
이주비 200만원, 고위험 피해자엔 '2인 1조' 경호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 공간’ ⓒ박상혁 기자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 공간’ ⓒ박상혁 기자

스토킹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13일 사업단 출범을 발표하며 서울 경찰과의 공조 하에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사업단의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사업단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채용했다.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핫라인이 가동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내용이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사업단은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경찰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3곳에 불과했던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2곳 더 늘려 5개소로 확대한다. 장기 주거가 가능한 여성 대상 시설 1곳을 확충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는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로 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호 지원 대상자는 가해자 격리, 피해자 은폐 등이 어려운 경우 시 경찰서의 결정, 서울경찰청 승인 등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이주비(포장 이사비)도 2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 심리상담(회당 10만원, 총 10회)부터,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원),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경찰 인력으로만 운영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 자문단'이 참여한다. 서울시 자문단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법심리학회 소속 피해상담사와 범죄심리사, 심리학 석박사 학위 보유 회원 등 10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오세훈 시장은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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