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 양도・상속・증여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의 가장 대표적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는 논밭, 임야 등 지목을 불문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이며 건물 또한 주택, 공장 등 용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또한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에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

주식 등

주식과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이때 주식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2025.1.1.이후 양도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된다.

①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상장주식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코넥스상장 법인의 주식의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첫째로 법정 대주주 거래분이며, 둘째로 대주주 외 소유자의 장외거래분이다.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상장주식의 소유주식비율 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한 시가총액 중 하나라도 아래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며,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3.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판정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여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으로 2024.12.31.양도분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밖의 자산

①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골프장・스키장・콘도 등의 시설물 이용권
③ 법인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분율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⑥ 파생상품(2025.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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