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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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오래 9월분 재산세가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4400억원 이상 줄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천 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4조5247억원보다 4441억원(9.8%)이 줄었다.

부과 건수가 419만4천 건에서 422만5천 건으로 3만1천건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세액은 감소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내렸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중구 2393억원 등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96억원이었다. 강북구는 402억원, 중랑구는 527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천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2천406명이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3천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천105명, 일본어 249명, 독일어 97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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