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 고립 청년 지원 법제화 등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달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고용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 구축 △사례 연구조사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 통계 기반 마련 △고립 청년 발굴 및 접근체계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어 정책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렵고,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해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일부 시행하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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