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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