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 763건 법 위반 적발
여직원에게 고객 술자리 강요·술 취한 직원 강제 입맞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3955명에 대한 38억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에 지역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비롯해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

B신협의 모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 입맞춤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기획 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A축협에서 발생한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C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지급 하는 등 214건의 38억원가량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성차별 위반도 7건에 달했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 시간 법정한도 초과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