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 양도소득세 절세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새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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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매매 등 자산 이전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및 증여와는 구분된다. 양도의 유형으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매매와 교환

매매는 자산과 금전을 교환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유형이며,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다만, 매매・교환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가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자산의 이전이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

자산 증여 시 자산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때 증여재산 중 채무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며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법인이나 공동사업・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이 본인의 개인 단독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매수, 수용, 공매・경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와 공매・경매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채무를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재산권이 이전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가 변제되기 때문에 대물변제 역시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예는 이혼 시 위자료를 양도소득세 과대대상 자산으로서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토지의 경계변경을 위한 분할, 명의신탁, 공유물 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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