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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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씨를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씨를 성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얻은 3500만원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며 성매매는 B씨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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