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 맞아 여성이사 신설 5개 조례안 각 상임위 통과

왼쪽부터 박미정, 명진, 정다은, 김용임 의원. ⓒ뉴시스
왼쪽부터 박미정, 명진, 정다은, 김용임 의원 ⓒ뉴시스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여성의원들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두는 조례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 산하 주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여성이사 배치를 의무화한 '여성이사 신설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9월1~7일) 첫 날, 성평등 향상에 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결과다.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은 모두 5건이다. 행정자치위 소속 명진,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광주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산업건설위 소속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복지위 소속 박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와 '광주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진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인 셈이다.

명진 의원은 "국내 유리천장 지수와 여성이사 비율은 선진국 기준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이사 확대는 양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다은 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방 공기업의 경우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성이사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임 의원은 "여성이사 구성은 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적 장치"라고 말했다.

박미정 의원은 "차별적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중간관리자 풀(Pool) 구축과 여성 인재육성 교육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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