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없었다…상해도 인정 어려워
면직 요청한 사실이지만 미수 그쳐“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을 성추행하고 직권면직을 시도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에 도착한 박 의원은 재판에 앞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과장, 재생산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에서 밝혀나가겠다는 생각에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측 "강제추행 사실 아냐…면직 요청은 미수에 그쳐"

박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정돼도 치료 시점에 비춰보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직권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력방지법상 국회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동일직급에서 근무하고 있어 권리행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대화 당시 참석자의 면면과 신분, 구체적 발언 내용, 피고의 진술 경위를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를 추행했고, 저항하자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박 의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추행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귀가하려는 A씨를 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고, 도착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A씨에게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신체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날 "노래주점과 지하주차장에서의 행위가 각각 추행 행위"라며 "두 행위가 모두 영향을 미쳐 정신적인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5월 4일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 등과 식사하면서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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