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내년 예산 17.5조 투입
육아휴직 연장 전제 조건은 ‘맞돌봄 3개월’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특혜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까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 별도의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도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났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은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공급 물량은 특별분양 3만호, 공공임대 우선배정 3만호다.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도 만들어진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공 자격을 주는 방안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다. 공급물량은 연 3만가구 수준으로 뉴:홈 공급물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상한을 최대 450만원까지 늘린다. 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해 자녀연령·급여·사용기간 등도 확대한다.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신생아 출생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첫만남이용권은 다자녀혜택을 신설해,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어린이집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했다. 이에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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