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뉴시스·여성신문
정명석 ⓒ뉴시스·여성신문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범행에 가담한 JMS 여성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 등 3명은 정명석이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를 각각 준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대외협력국 남성 간부 2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정씨의 성범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JMS 교단 관계자들은 11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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