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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등을 구매할 때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납부하고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이를 집계해 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알아야만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법률 제19194호, 2022.12.31.)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법제26조 제1항 제8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 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해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개정했다.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법 제35조 제2항,제3항,제4항)는 종전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승인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 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수정 수입 계산서의 발급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영 제72 제4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중대한 잘못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업자의 중대한 잘못을 통지받고도 과소 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63조 제4항 신설)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간이 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 간이 과세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케 했다.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 배제 업종(제조업이나 도매업 등)과 특정 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을 제외한 주로 소액을 거래하는 영세사업자다.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법 제75조 제2항 및 제76조 제1항제2호)은 통신 판매 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대행·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 범위 확대(영제68조)는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를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던 것을 2023년 7월 1일부터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계속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영제71조의 2 제3항)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해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매입 세액 공제 대상 확대(영제75조 제9호 사목 신설)는 재화난 요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에 따라 통사의 대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 가액에 포함해 납부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중개관련 명세 제출 대상 확대(영제121조 제2항 신설)는 재화 등의 공급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재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해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를 국세청장이 고시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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