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장소 범죄, 대응방안 강구"
"정복 경찰관, 신분증 없이 불심검문"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선포에도 신림 성폭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이달 3일 서현역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 다중밀집장소 4만 3887곳에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총 26만 3908명을 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7일 대낮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대규모 경찰력 동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 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심검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강제력이 없어, 정복을 입고 있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살인예고글 163건, 흉기 난동사건 등 214건을 검거했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총 517명을 입원 조치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