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아동 용서 의사 없어”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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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12)씨를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이동했고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가 체한 것 같다고 하자 B씨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며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말하며 1분 동안 손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리 부위도 추행했으며 8월 말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범행 후 A씨는 B씨에게 “내가 짝사랑하는 거다. 너는 나 좋아하면 안 되고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려서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이 운전하고 돌봐야 할 원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유지하며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며 수영장에 다니던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 아동은 20일 동안 범행을 감내하다 정도가 심해자자 모친에게 털어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은 수령 및 용서 의사가 없다”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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