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작가가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옥상 작가가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17일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또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재 서울 시립 시설 내 설치 또는 관리 중인 임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철거 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인 서울시 중구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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