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 남편 전 배우자 박씨 명예훼손으로 고소
박씨 “이씨 주장 모두 거짓… 재산 압류로 일상생활 어려워”
“연락 차단한 채 여행 다니는 모습에…SNS로 양육비 요구하는 수밖에”

ⓒ정다래 인스타그램 캡처
정다래씨 남편의 전 배우자 박모씨는 정씨가 SNS에 올린 여행과 골프 사진 등을 언급하며 재산이 있으면서 양육비는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다래씨 개인 SNS 사진. 사진=정다래씨 인스타그램 캡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편에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처는 정씨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양육비를 달라고 반박했다. 

전처 "해외여행 다니면서 양육비 줄 돈 없다는 것 말 안돼"

정다래씨 남편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는 8월 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정씨 부부에 "2년간 밀린 아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박씨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2017년 이혼했다. 이후 2022년 이씨는 정씨와 재혼했는데,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골프 치는 것을 정씨의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정도로 돈이 많은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고,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양육비는 아이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지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다래씨 남편 "양육비 줄 돈도, 줄 이유도 없어"

이씨는 박씨의 주장이 터무니없으며, 양육비를 줄 돈도, 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씨가 요구하는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양육비 근거는 이혼 당시 판결문인데, 2021년까지 같이 살다 같은 해 11월에 사실혼이 폐기됐으니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씨는 정다래가 박씨에게 양육비와 관련한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다며 “정다래는 양육비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제 3자다. 그가 양육비를 달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양육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전처가 재산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아…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중"

또한 이씨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놓고 돌려주지 않으며, 임신 중인 정씨를 괴롭히는 등의 문제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2017년 사업이 어려워져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위장 이혼을 했고, 이후 모든 재산과 통장 거래는 전처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박씨에 이혼 후 재산 반환을 요구했으나 전처가 해당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요구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씨는 “박씨가 임신 중인 정씨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시에 재산 반환 소송도 진행 중”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이 없는데 변호사 선임 및 해외여행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이유 묻자 이씨는 “현재 어머니 및 정씨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경제력을 의탁하고 있는 상태다. 정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으나, 골프를 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처 “이씨 주장은 모두 거짓…재산 압류로 일상생활 어려워”

정다래 남편 이씨 전처 박씨가 제공한 세무서 문자 내역 ⓒ박씨 제공
정다래 남편 이씨 전처 박씨가 제공한 세무서 문자 내역 ⓒ박씨 제공

전처 박씨는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재산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도, 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씨는 17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은 위장이혼이 아니며 내가 요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와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박씨의 지분을 담보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박씨의 동의 없이 인감을 훔쳤고, 박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씨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별거에 들어갔다.

또한 박씨는 이씨가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강제집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박씨가 제공한 이혼 전 채권자 김씨와 이씨 사이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이씨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주지 않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씨는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씨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체납된 세금을 내는 등 이씨가 일으킨 문제로 전부 소진했다”며 “현재 세금 체납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락 차단한 채 동반 여행 다니는 모습에…SNS로 양육비 요구하는 수밖에”

SNS를 통해 정씨에게 양육비를 언급한 이유에 박씨는 이씨와 정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해 양육비를 요구하려면 SNS를 통하는 수밖에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자신은 이씨로 인한 채무와 육아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씨 부부는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이씨는 정다래 명의로 된 외제차를 몰고 있어 절망했다. 또한 이달 초 이씨 측에서 사실혼 해소 후부터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 5000여만원을 전부 주기로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200만원만 줬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육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둘째 아이를 포함, 두 명 분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현재 둘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신청 중이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는 이행명령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혼과 무관하게 두 아이 양육비 줘야 하지만…현행법상 정씨에 요구할 수는 없어"

양육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승현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혼 당시 판결된 양육비는 이후 사실혼 기간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둘째 아이도 친권이 인정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양육비 의무자는 친부인 이씨기 때문에 정씨가 이씨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더라도 양육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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