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방안 등 함께 제시해야”
“교육부 등 지원 책무 추가” 의견도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7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큰 진전”이라면서도 ‘관리자 책임 명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기존에는 신체적 자유 등 학생 인권을 이유로 이 같은 생활지도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분리 책임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질 것 △교육활동을 방해해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 분리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 또한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며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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