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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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올들어 순경부터 경찰간부까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4월에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전북 정읍지역의 경찰 간부가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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