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 & 유아교육전에서 다양한 출산·육아·유아교육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 & 유아교육전에서 다양한 출산·육아·유아교육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서울시민 중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부합산 24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수당이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아이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을 사용하면 60만원이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