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요구 반영
부부 모두 쓰면 240만원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육아휴직 부모 1인당 장려금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가 각자 육아휴직을 쓰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6.8%가 저출생 극복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을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전히 주 양육자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을 사용하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9월1일 열릴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다는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라며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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