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까지 지원
9월1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식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소개한 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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