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글 내팽개치는 건 위험 방치”
윤석열, 행안부장관에 강경대응 지시

오리역 살인 예고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오리역 살인 예고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지 2주 만에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살인이 또 발생했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속출해 대중의 불안을 사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 글에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이들에 살인예비죄를 적용,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형법 제 255조 살인예비죄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사법제도가 지금과 같은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살인·테러 예고 글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논란과 함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피의자는 112에 자수해 긴급체포를 당하기도 했다.

3일 서현역 인근 AK플라자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인 사건 후부터는 하루만에 십여 건이 넘는 살인 예고 글이 나왔다. △강남역 △서울 지하철 8호선 △압구정 현대백화점 △오리역 △용산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들이 대다수며, “윤석열 대통령을 살인하겠다”, “대통령 저택에 폭탄 테러하겠다” 등 대통령을 겨냥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며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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