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신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녀돌봄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영아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10.8%(230명)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지원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해 사실상 청소년 한부모의 이중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33.9%), ‘학업과 양육의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듦’(22.0%) 등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에 필요한 학비 지원 등과 자녀 돌봄 지원을 함께 받도록 하며, 청소년 학부모가 재학 중인 대학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자녀 돌봄은 물론 양육자의 학업과 취업 등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기임신상황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 마련의 첫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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