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녀돌봄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영아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이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10.8%(230명)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지원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해 사실상 청소년 한부모의 이중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함’(33.9%), ‘학업과 양육의 병행이 체력적으로 힘듦’(22.0%) 등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에 필요한 학비 지원 등과 자녀 돌봄 지원을 함께 받도록 하며, 청소년 학부모가 재학 중인 대학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자녀 돌봄은 물론 양육자의 학업과 취업 등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기임신상황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 마련의 첫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