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친화적 근로여건 조성 정책 연구’ 보고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남성 사용률 10%에 그쳐
단축급여 상한 월150~200만원… 남성 소득대체율 낮아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등 제안도

지난 5월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도록 급여 보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 등 한국재정학회 연구진은 ‘아동 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초등 돌봄교실 등 ‘공적 돌봄’과 ‘가정 돌봄’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노동·가족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기 곤란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최장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장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구진이 고용보험 자료(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근로자는 2012년 437명에서 지난해 1만946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13만1037명)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90%(1만7465명)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10%(2001명)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돌봄 부담은 짧게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길게는 6학년(만 12세)까지 8~12년이 이어지나 한국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에 그쳐 돌봄 부담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제도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남성의 제도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여성 고용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단축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단축되는 근로시간 중 하루 1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단축급여는 월 200만원, 나머지는 월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연구진이 고용보험 DB를 살핀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50.4%는 월 소득이 185~235만원이었으나 남성은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47.1%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테면 월 300만원을 벌던 남성은 단축급여를 받게 되면 100~150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임금 감소 폭이 작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낮은 수준의 상한액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단축 급여 소득대체율 차이를 발생시킨다”며 “단축급여의 상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축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인데 이를 국고나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넓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필수적인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인재 정책으로서의 기능도 있는 만큼 교육재정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청을 부당히 거부할 때 받는 제재를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으로 격상하고, 기업이 제도 사용률을 보고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동료 직원이 메꿀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비롯한 아동 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제도를 내놓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초안을 잡아 협의를 마친 뒤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적 돌봄과 가정 돌봄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는 3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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