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2만여 가구에서 2자녀 이상 13만여가구로 약 6.5배 증가
난임시술 1회 지원금 170만원으로 서울시 다음 최고 수준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0,139명으로 지난 2013년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13년 19,340명) 48% 감소했고,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난임 진단인원도 2020년 13,019명에서 2021년 14,303명, 2022년 15,38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난임부부지원 바우처’ 발급,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 최소화 등 난임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최대 규모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내용은 △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지원 △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도 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등이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약 6.5배 증가한다.

새로운 다자녀가정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 대구의료원·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이 주어진다. 다만, 타 시도 대비 월등히 혜택이 많은 도시철도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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