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 위반(수재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의 대가로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 제공을 약속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12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위한 자금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던 특검 시절(2016년 12월~2021년 7월)에 딸을 통해 이익을 수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대여금 명목 11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딸과 부인 간의 금전 거래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번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양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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