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이사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가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 강화하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이사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가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 강화하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이후 지자체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퇴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단체는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해당 목표치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 7%로 하향조정됐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 24%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체는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표 삭제 시도가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다.

단체는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 역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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