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대응 미흡했어도 탄핵사유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10·29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행정부 수장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은 참사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은 이 순간에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켜 참사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고한 시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려다 사망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한 고위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아무 책임이 없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 것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에 헌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제 헌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각자도생 사회가 됐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사전 예방조처, 사후 재난대응, 이 장관의 사후 발언 등 3가지 쟁점 모두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장관의 대응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탄핵소추안 의결 167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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