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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