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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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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