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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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금감원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상대로 성과보수 체계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22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5458억원)보다 1933억원 줄어들었다. 조정 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했다.

조정 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보수를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보수는 같은 기간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배구조법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해 지급수단이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 지급이 전체의 79.7%를 차지했고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했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지만,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증권사는 이연 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 비율을 일괄 적용했다.

일부 직원을 이연 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 증권사 22개사 중 17개사(77.2%)에서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데도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일시급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지배구조법은 임원 그리고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 체계의 이연 지급 대상과 기간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지만, 세부 내용은 각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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