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24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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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8세 이하 장애아동의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

발 보조기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20만원)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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