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요구·보복 갑질·서울청 부당감찰 주장 등 전반 감찰 예정
80대 남성을 지역유지라고 소개하며 여성 경찰관에게 접대를 요구한 파출소장에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A파출소장이 부하직원인 박인아 경위를 80대 남성 B씨와의 자리에 불러내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보복 갑질을 했다는 폭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경위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A파출소장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A파출소장은 참석을 거절하는 박 경위에 "회장이 승진 시켜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 등의 문자를 보내며 자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박 경위는 이후에도 근무시간 도중 A파출소장의 부름으로 단둘이 실내 암벽 등반장에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병가를 낸 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A파출소장에게 비교적 낮은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파출소장 역시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는 감찰 조사를 받았다.
계속되는 갑질에 박 경위는 지난 5월 15일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실에 감찰조사를 요청했다.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로, 파출소장의 지시가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박 경위는 A파출소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박 경위의 근태나 복장불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CCTV까지 돌려보는 등 보복 갑질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서 “앞으로 경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구두 경고에서 처분을 끝낼 테니 이번 사건을 덮자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주 서울청 감찰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직장협의회와 논의해 A파출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파출소장의 갑질 의혹과 함께 서울청이 부당하게 감찰했다는 박 경위의 주장 등 관련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 경위는 A파출소장이 불러낸 자리에서 B씨가 손을 잡고 포옹했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