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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은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친숙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돼 있다.

2023년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발표됐다. 개정된 이유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선금 공제 한도를 상향해 기업 과세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 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과 제출 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 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 비율 계산 방법, 외국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관련 채무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납세 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법정 이행 여부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3265호(2023,2,28)로 공포됐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히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로 확대했다.

연결 납세 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비율의 계산 방법 마련(영제2조제6항 및 제7항)은 신설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도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등의 보유 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회사의 범위가 100% 지배하는 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대됐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확대(법제13조외)는 사업 연도 소득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기업 외의 일반 법인, 연결 법인, 합병·분할 법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내국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법제18조의 2 외)1)은 내국 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율을 피출자법인의 주권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해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100%를, 출자 비율이 20% 미만이면 30%를, 그 밖의 경우에는 80%의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일반 내국 법인과 동일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 자회사의 요건 구체화(법제18조의4외)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계속해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으로 정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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