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신고 조사 결과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601명
232명 연락 두절·방문 거부
지자체 조사 아동 절반 수사 의뢰
사망 아동 중 7명 범죄 혐의 포착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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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 81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방차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771명이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지난해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등록 출생아동이다.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수원 냉장고영아 살해사건' 등이 확인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시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을 통해 사망을 확인한 아동은 222명이다.  소재 확인이 불가능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망아동은 27명이다.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전체 51.6%로 과반이 넘는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60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아동이 232명(21.2%)이었다. 출생신고 전 입양(89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 등 기타(101명) 순이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771명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704명이었고, 해외출생신고는 21명이었다. 출생신고가 예정된 아동은 46명이다. 이들 아동은 부모가 소송 등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다. 43건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조사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 연령은 30대 이상이 1027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866명(40.8%)으로 뒤를 이었고 10대는 230명(10.8%) 수준이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만큼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살펴보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신고와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외국인 아동의 경우 법무부가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할 때마다 출생미등록 아동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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