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뉴시스·여성신문

학원생인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2015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양과 동생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홀로 돌보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숨겨왔다며 성인이 된 뒤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처음에는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1대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져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