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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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의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478만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4만2000건 증가했다. 

세액은 2조995억원으로 전년(2조4374억원)보다 3379억원(13.9%) 감소했다. 주택분 세액은 1조4494억원으로 2886억원 감소했고, 주택 외 건축물분 세액은 6501억원으로 493억원 줄었다.

재산세액이 줄어든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된 영향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3% 하락했고, 개별주택은 7.4% 떨어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영등포구 1084억원, 강서구 100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214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등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됐다. 전체 주택 377만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총 196만5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됐다. 총 377만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을 낮췄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1599-3900번)를 이용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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