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12년생 여성청소년 대상
1인당 월 1만3000원 지역화폐로 지급
온라인 신청 오는 8월 18일까지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10일 시작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새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이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https://voucher.konacard.c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어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