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시험 최대 합격자 배출 헝가리 의대...합격률 86%
의사단체, 시험자격 불인정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각하'

헝가리 페치의대 ⓒ페치의대 홈페이지
헝가리 페치의대 ⓒ페치의대 홈페이지

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한 외국 의과대학은 38개국 159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사시험을 볼수 있는 외국의 의과대학은 38개 나라의 159개 였다.

올해 6월 기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개 의대에 달했다.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였다.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그레나다 1개, 네덜란드 1개, 노르웨이 1개, 니카라과 1개, 도미니카 1개, 르완다 1개, 몽골 1개, 미얀마 1개, 벨라루스 1개, 볼리비아 1개, 브라질 1개, 스위스 1개, 스페인 1개, 에티오피아 1개, 오스트리아 1개, 우크라이나 1개, 이탈리아 1개, 체코 1개, 키르기스스탄 1개 등이었다.

그 동안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만 일부 공개됐다. 

이들 외국 의대를 졸업해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서 2019∼2023년 최근 5년간 국내 의사고시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 합격해서 실제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헝가리의 의사면허를 얻은 사람 중에서 이 기간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해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한 73명 모두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다.

국내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은 의료법 개정으로 강화됐다. 1994년 7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이후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외국 의대가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가 견제에 나섰다.

의사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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