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첫 회의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되도록 예산 확보"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유기·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생활지원과 심리지원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외에 오는 10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 미혼모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차관은 5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대안으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주거, 소득 등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1차관은 의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보호출산제 관련 특별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1차관은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1년 후 보호출산제도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안전을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 부처, 경찰청, 각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대상 외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단은 회의에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및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 이선영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