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러던 계획을 유보하고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하나로 주거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그 만큼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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